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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 천안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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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즈맛 오레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설계하면서 참고한 법규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거를 찾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또는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의 첫 부분에 법

 

천안시 주차장 조례

 - 제2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

-> 제5조의 2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구획해야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 별표2

->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위락시설의 경우,

        => 시설면적의 70㎡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 7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공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공용시설중방송국의 경우,

        => 시설면적의 100㎡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 100

 

  • 단독주택의 경우,

        =>  시설면적이 50㎡를 초과 135㎡ 이하의 경우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135㎡를 초과하는 경우 1대를 설치 후, 초과하는 90㎡당 1대를 합한 대수를 설치 해야 합니다.

              -> {1 + [ ( 시설면적 - 135㎡) / 90㎡ ] }

 

  • 공동주택(기숙사,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80㎡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초과인 경우 75㎡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의 경우,

        => 골프장의 경우 1홀 당 10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홀의 수 x 10

        => 골프연습장의 경우 0.7타석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타석의 수 / 0.7

        =>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0명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정원 / 10명

        => 관람장의 경우 70인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정원 / 70명

 

  •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 300

 

  • 기타 건축물의 경우,

        => 시설면적 200㎡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 200

 

 

 

위의 내용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2350호)(20220411).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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