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건축법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중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법은 법제처의 내용을 보고 요약정리 한것으로 각각의 법규를 확인하고싶으시다면 법제처홈페이지나 제가 함께 올려둔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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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 55조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최대한도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확인한다.
- 용도지역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 상업지역 : 90%
=> 공업지역 : 70%
=> 녹지지역 : 20%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생산관리지역 : 20%
=> 계획관리지역 : 40%
= 농림지역 : 20%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확인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준주거지역 : 60%
= 중심상업지역 : 60%
= 일반상업지역 : 60%
= 근린상업지역 : 60%
= 유통상업지역 : 60%
= 전용상업지역 : 60%
= 일반공업지역 : 60%
= 준공업지역 : 60%
= 보전녹지지역 : 20%
= 생산녹지지역 : 20%
= 자연녹지지역 : 20%
- 건폐율 산정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 56조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최대한도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확인한다.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
=> 상업지역 : 1500%
=> 공업지역 : 400%
=> 녹지지역 : 100%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 생산관리지역 : 80%
=> 계획관리지역 : 100%
= 농림지역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확인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 준주거지역 : 400%
= 중심상업지역 : 1000% (역사도심 : 800%)
= 일반상업지역 : 800% (역사도심 : 600%)
= 근린상업지역 : 600% (역사도심 : 500%)
= 유통상업지역 : 600% (역사도심 : 500%)
= 전용상업지역 : 200%
= 일반공업지역 : 200%
= 준공업지역 : 400%
= 보전녹지지역 : 50%
= 생산녹지지역 : 50%
= 자연녹지지역 : 50%
- 용적률 산정식
=> 용적률(%) = 건축면적 / 연면적 X 100
이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산정 방법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