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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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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건축법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중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법은 법제처의 내용을 보고 요약정리 한것으로 각각의 법규를 확인하고싶으시다면 법제처홈페이지나 제가 함께 올려둔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 55조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최대한도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확인한다.

건축법 제 55조(건폐율).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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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 상업지역 : 90%

       => 공업지역 : 70%

       => 녹지지역 : 20%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생산관리지역 : 20%

       => 계획관리지역 : 40%

    = 농림지역 : 20%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7조(건폐율).pdf
0.00MB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준주거지역 : 60%

    = 중심상업지역 : 60%

    = 일반상업지역 : 60%

    = 근린상업지역 : 60%

    = 유통상업지역 : 60%

    = 전용상업지역 : 60%

    = 일반공업지역 : 60%

    = 준공업지역 : 60%

    = 보전녹지지역 : 20%

    = 생산녹지지역 : 20%

    = 자연녹지지역 : 20%

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건폐율).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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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산정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 56조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최대한도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확인한다.

건축법 제 56조(용적률).pdf
0.06MB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

       => 상업지역 : 1500%

       => 공업지역 : 400%

       => 녹지지역 : 100%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 생산관리지역 : 80%

       => 계획관리지역 : 100%

    = 농림지역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8조(용적률).pdf
0.01MB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 준주거지역 : 400%

    = 중심상업지역 : 1000% (역사도심 : 800%)

    = 일반상업지역 : 800% (역사도심 : 600%)

    = 근린상업지역 : 600% (역사도심 : 500%)

    = 유통상업지역 : 600% (역사도심 : 500%)

    = 전용상업지역 : 200%

    = 일반공업지역 : 200%

    = 준공업지역 : 400%

    = 보전녹지지역 : 50%

    = 생산녹지지역 : 50%

    = 자연녹지지역 : 50%

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용적률).pdf
0.08MB

 - 용적률 산정식

   => 용적률(%) = 건축면적 / 연면적 X 100

 

이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산정 방법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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